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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 22일까지는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알아보기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카드사 별 사용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2. 자주 하는 질문
1)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나요?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한가요?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바우처 잔액 5만 원, 상품 7만 원인 경우 결제 시 5만 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
4)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5) 보유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우선 차감)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 상관없이 결제 시 바우처 우선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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