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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된 지원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초・중・고 학생들이며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가 최대 72만 원이 지원되오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교육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2) 지원 내용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 형식)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 |
초등학생 | 연 41만 5천원 -> 연 46만 1천원 |
중학생 | 연 58만 9천원 -> 연 65만 4천원 |
고등학생 | 연 65만 4천원 -> 연 72만 7천원 |
-입학금,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비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3.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24. 3. 4. ~ 3. 22.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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