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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집중 신청기간)

행복은 습관처럼 2024. 3. 7. 23: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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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된 지원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초・중・고 학생들이며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가 최대 72만 원이 지원되오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교육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2) 지원 내용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 형식)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연 41만 5천원 ->  연 46만 1천원
    중학생 연 58만 9천원 -> 연 65만 4천원
    고등학생 연 65만 4천원 -> 연 72만 7천원

     

    -입학금,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비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하기👆️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집중신청

    3.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24. 3. 4. ~ 3. 22.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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