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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한번에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고 문화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및 발급기간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을 합니다.
-발급기간 : 2024. 2. 1. ~ 2024. 11. 30.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 11. 29. 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https://www.mnuri.kr), 모바일앱, 전화(ARS 1544-3412) 재충전 발급개시합니다.
*자동재충전
'23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고 '24년에도 카드발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 중이시면 문화누리카드에 '24년도 지원금(13만 원)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자격검증일('24.1.8.~1.12.)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카드 유효기간이 '24.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23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 오류 카드 보유자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전액미사용자)
-'23년도 카드 발급 이후 '24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기간('24.1.8.~1.12.)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24.1.8.~1.12.) 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사용기간
카드 사용기간 : 2024.2.1.~2024.12.31.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 문화누리카드 가맹업종 및 품목 |
문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 : 영화, 영상콘텐트(OTT 서비스 등) -TV : 케이블 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 공예품, 문고(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 국내 여행사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촬영자,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 ・ 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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