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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가구수가 80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 9. 1.~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 3. 1.~15.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 5. 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 6. 1.~ 11. 30.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2) 근로장려금 ARS 전화신청(1544-994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상반기 신청 시(23년 하반기 소득) 지급 시기는 2024년 6월입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2024년 3월 15일까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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