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가구수가 80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 9. 1.~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 3. 1.~15.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 5. 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 6. 1.~ 11. 30.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2) 근로장려금 ARS 전화신청(1544-994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상반기 신청 시(23년 하반기 소득) 지급 시기는 2024년 6월입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2024년 3월 15일까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