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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현실에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예산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원금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자녀가 있으시다면 신청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기준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됩니다.

    총급여액등이 2,1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 -(총급여액등 - 2,100만 원)*4,900분의 50으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이 2,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됩니다.

    총급여액등이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 -(총급여액등 - 2,500만 원)*4,500분의 50으로 지급됩니다.

     

    2)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2)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 홈택스(PC, 모바일앱),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2024년은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완화된 만큼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024. 5. 1. ~ 31.)을 확인하시어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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