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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선 ・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2. 신청 기간
1) 직접 계약자 : 2024. 2. 21. ~ 2024. 4. 20.
2) 비계약 사용자 : 2024. 3. 4. ~ 2024. 5. 3.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가능
1)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2) 대상자 선정 : 국세청 ・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3)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4)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4.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5.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7.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평일 09~18시)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직접 계약자라면 '24년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라면 '24년 5월 3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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