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하여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임산부는 교통비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신생아 엄마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초만 시간을 내시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2.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4. 1. (월) 09시부터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4. 신청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1차('24년 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차('24년 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예시 : '24. 5. 1. 일출산자는 5. 30. 일까지 신청가능
5.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2) 방문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임신사실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6.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군 ・ 구청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정책과(44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도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한눈에 확인하는 법 (0) | 2024.04.02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3.05 |
자녀장려금 2024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3.04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 (0) | 202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