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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하여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임산부는 교통비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신생아 엄마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초만 시간을 내시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1.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2.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4. 1. (월) 09시부터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4. 신청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1차('24년 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차('24년 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예시 : '24. 5. 1. 일출산자는 5. 30. 일까지 신청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5.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2) 방문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임신사실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6.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군 ・ 구청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5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중구 여성보육과 760-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동구 여성보육과 770-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서구 가정보육과 560-34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정책과(44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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